반응형 지방세환급자격1 23년 지방세 환급 신청 (22년도 집 사신분들 신청하세요!) 23년도에 달라진 법률 중 하나가 지방세의 개정입니다. 지방세가 더 큰 폭으로 감면 적용 되는데요,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환급신청받을 수 있습니다. 작년 주택을 구매하셨던 분들 또는 이미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시어 소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지방세 환급 대상자 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일반감면 소급일자 22.06.21 이후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.01.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대상 12억 이하의 주택 생애최초 구매자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 자 감면금액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에 따라서 금액 상이 지방세 환급은 납무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납부하였거나,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초과되었거나 감면되었을 때.. 2023. 5. 9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