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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정보

23년 지방세 환급 신청 (22년도 집 사신분들 신청하세요!)

by 커피오리 2023. 5. 9.

23년도에 달라진 법률 중 하나가 지방세의 개정입니다. 지방세가 더 큰 폭으로 감면 적용 되는데요,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환급신청받을 수 있습니다. 작년 주택을 구매하셨던 분들 또는 이미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시어 소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지방세 환급 대상자

 

구분 생애최초 취득 주택 일반감면
소급일자 22.06.21 이후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23.01.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
대상 12억 이하의 주택 생애최초 구매자 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
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 자 
감면금액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 감면대상자별에 따라서 금액 상이 

 

 

지방세 환급은 납무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납부하였거나,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초과되었거나 감면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을 이야기합니다.

쳥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구매한다면,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.

근로소득자의 경우, 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다면, 2개월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, 개인사업자의 경우,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
이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택장기 보유 및 세금체납이 없는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속 및 증여 처분 시 주택재산세 납부 기일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환급 절차

 

위택스(https://wetax.go.kr)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환급 서류 다운로드

 

[별지 제1호서식] 지방세 감면 신청서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hwp
0.02MB
[별지 제1호서식] 지방세 감면 신청서(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).pdf
0.07MB
[별지 제14호서식]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).hwp
0.02MB
[별지 제14호서식]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).pdf
0.06MB
[별지 제22호서식] 지방세 환급청구서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).hwp
0.02MB
[별지 제22호서식] 지방세 환급청구서¸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서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).pdf
0.09MB
[별지제1호서식]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.hwp
0.02MB
[별지제1호서식]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('22.06.21. 이후 취득 주택).hwp
0.07MB

 

방문하실 분들은 해당 자료를 작성 한 뒤 지방세를 납부한 시, 군, 구청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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