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3년도에 달라진 법률 중 하나가 지방세의 개정입니다. 지방세가 더 큰 폭으로 감면 적용 되는데요, 적용 전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방세를 환급신청받을 수 있습니다. 작년 주택을 구매하셨던 분들 또는 이미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있다면 확인하시어 소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
지방세 환급 대상자
구분 | 생애최초 취득 주택 | 일반감면 |
소급일자 | 22.06.21 이후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| 23.01.0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 |
대상 | 12억 이하의 주택 생애최초 구매자 | 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 자 |
감면금액 | 200만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 | 감면대상자별에 따라서 금액 상이 |
지방세 환급은 납무할 의무가 없는 사람이 납부하였거나, 이미 납부한 세액이 초과되었거나 감면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액을 이야기합니다.
쳥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12억 이하의 주택을 최초로 구매한다면,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.
근로소득자의 경우, 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한다면, 2개월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고, 개인사업자의 경우, 직전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이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주택장기 보유 및 세금체납이 없는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상속 및 증여 처분 시 주택재산세 납부 기일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.
환급 절차
위택스(https://wetax.go.kr) 또는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환급 서류 다운로드
방문하실 분들은 해당 자료를 작성 한 뒤 지방세를 납부한 시, 군, 구청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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